본문영역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소비자께서 지난 7일 씨제이오쇼핑에서 KT와 함께 옵티머스 GK 기기무료+신세계상품권 20만원의 판매 광고를 보고 1대를 구매했고 이후 판매 방송 종료 후 취소된 사람의 폰을 지난 10일 추가구매가능하다고 해서 추가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신청 후 폰을 못 받은 것으로 제보했습니다.
일단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가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든 구두로 약속했든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취소를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취소가 된 후 구입하라고 해서 다시 구입 한 후 현재 쓰고 있는 폰의 계약 및 해약 지불건을 마무리 했는데 이런 것은 판매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폰을 살수 있나는 약속을 한 것이지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는 폰의 해약 등을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내용증명을 보낸 후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을 제기 하십시오.
이에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판매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5-26 15:23:41
152.9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