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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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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시동이 꺼져 차가 멈춰섰고 이후에도 5~6회 시동이 꺼졌는데, 일단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특히 중고차가 물속으로 들어간 차, 침수된 차로 의심이 가는 군요.
이유는 장마철 등에 자동차가 침수되면 전기장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동이 자꾸 꺼지지요.
이에 침수가 됐는지 확인하십시요.
침수 확인도 다른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확인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시동 꺼짐 등 이상 유무를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보내십시요.
향후 보상을 받을 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무상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금의 2배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5-26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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