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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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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환불하라=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5-12 15:05:28
조회수
1901
현대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안전해야 할 자동차의 브레이크기 밀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더욱 큰 문제 이겠지요.

이에 제보자께서 밝힌대로 자동차 환불과 관련해선 환불을 받으려면 먼저 구입한 현대자동차가 신차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부위에 3회이상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1년이내 품질보증기간 동안 같은 부위에서 같은 중상의 수리가 있어야 환불 또한 교환이 가능합이다.

또한 엔진이나 미션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할 경우 3년이내 6만km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1년 이내 같은 부위에서 같은 중상의 고장으로 3회 이상 수리를 받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의 차량은 무상수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신차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작상의 결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취재를 한 후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일:2014-05-12 15:05:28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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