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제보자가 무교동에 KT대리점에서 기변으로 갤럭시S4미니를 구매한 후, 구매 과정에서 '대리점에서는 전산장애로 바로 해결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 후 핸드폰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이틀이 지나 개통이 안돼 개통문제를 제기했으며 개통이 안된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등을 선택과 구입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판매자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겠지요. 결국 판매자가 개통이 안된다는 내용을 속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선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약속 위반으로 환블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숩니다.
또한 KT본사 핸드폰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왜 안되는지 물어봤으나 전산장애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언제 복구가 되는지 모른다는 입장으로 인터넷 1기가 1개월 사용권 준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소비자를 위한 보상이 아닌 듯 하군요.
이에 따라 제보자는 기기변동을 할 당시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요.
이에 제보자가 통화한 판매자나 KT 관계자 연락처를 올려 주시면 취재 후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일:2014-05-12 14:10:08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