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의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하면서 올레 모바일TV의 무료 이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무료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하고 보니 제가 핸드폰 구입 시 모바일TV 유료 서비스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어
기간동안은 유료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끝나 유료서비스를 해지하고 모바일TV를 사용하려고 하니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서
KT측에 문의를 하니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 신청을 하면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냥 자동 전산처리가 되면 좋을 텐데 번거롭게도 말이죠)
힌동안 사용을 못하다가 얼마전 계정을 탈퇴 후 이용하려고 하니 역시나 안되서 다시 KT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의 없게도 제가 사용 하지 않던 기간중 정책이 변경되어 4월1일까지 모바일TV에 가입한
사람만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담원은 제가 말한대로라면 자기네 과실이 맞다고도 하고 유료 요금을 좀더 싸게 해주겠
다고 하질 않나 녹취를 제대로 다 못듣고는 그런 사실이 녹취에 있으면 자기네 과실이 맞다고 하고
서는 녹취에서 확인 되자 정책이 어쩌고 하면서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전 그정책이 변경된것에 대해 연락도 못받았고 상담사에게 기간 얘기도 못들었으며
분면 유료탈퇴 후 무료사용을 하고자 한다고 문의를 했는데 그게 왜 가입이 안된거냐 라고
물의니 4월 1일 이전에 로그인을 1회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상담사가 변경된 기간에 대한 설명 또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걸 말해 줘야 한것 아니냐고
아니 이전 상담 녹취를 들어보고 상담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했으면 자기네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녹취 확인 후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 상담사가 그부분에 대해 제대로 상담을 못한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의가 없는건 정책상 해당 부분은 필수 고지사항이 아니여서 정책상 자기네 과실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KT 서비스(인터넷, 티비) 가입 시 모바일TV의 무료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한것은
모바일TV 이용 또한 계약이 된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당시에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기간도 없었음)
이것도 엄연한 구두계약이라고 생각 되고여 정책 변경 되지전에 전 무료 사용 가능 대상자였으므로
서비스의 이용 권한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둘째 올레 모바일 TV는 별도로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전화번로로 인증되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로그인1회를 해야 가입이 승인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음점
그리고 사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은 계속 시도 했으나 KT 의 자동 처리가 안되어 제가 계정 탈퇴 후 다시 계정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KT의 서비스가 문제인듯 한듯 하구요.
셋째 제가 무료 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나 기간에 대한 정도를 알려 주지 않았을 뿐더로
(4월1일 까지 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
이후에 정책이 변경 된 부분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아 제가 피해를 보게 된점 입니다.
그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프로모션이었고 날짜는 자기들 맘대로 정할수 있고 고객에게 필수
고지 사항이 아니라네요...
솔직히 정책이 어쩌고 하는데 그깟 돈 얼마 몇푼 내고 말수도 있지만 정말 유들이 없는 일처리에
열받네요....
kt쪽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더 받을려고 고객을 하나 잃게 되는 것도 모르는지
어쨋든 저는 최초 가입 시 그쪽에서 분명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내용과 현재 다르므로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약정 기간까지 이용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합니다.
작성일:2014-05-09 12:12:21 220.7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