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3일 LG전자에서 R-D312PGYW김치냉장고를 2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14년 3월 가스가 누출돼 AS를 신청 했고, 무상 수리기간이 지나 AS비용 14만원을 주고 가스 벨브를 교환했습니다
그후 또 가스 누출 현상이 있어 AS를 신청했고, 기사님이 오셔서 하는말이 기계를 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하고 수리를 해도 100% 보장 할수가 없으니, 차라리 4년의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40%의 보상을 받는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알아보니 부품이 없어AS가 안될경우 보상규정이 40%가 맞더군요
그런데 저는 보상이 아니라 AS를 받고 싶습니다
가전제품을 10년도 못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세요
작성일:2014-05-07 11:28:34 220.7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