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통물류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나요?=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22 16:37:10
조회수
4425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에 따른 피해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불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삿짐센터의 실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장판지 훼손에 따른 피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이삿짐 사장에게 8~9통을 전화했는 데 다시 전화준다고 끊어 놓고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먼저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잘못된 점을 나열하여 보내십시요.

우먼컨슈머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재 후 기사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2014-01-22 16:37:10 125.128.98.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