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하이브리드 화목 온수 보일러 , 모델명: KRH-35B
설치장소: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40-1
피해자: 윤성섭 010-5491-8140
저는 귀농하여 새집을 지어 185만원에 귀뚜라미 기름, 나무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보일러는 컨트롤 조절박스를 통해 기름, 화목, 기름&화목 3가지 형태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보일러라고 말합니다. 보일러를 12월 2일에 설치하였고, 12월 21에 이사를 하여 처음 화목 보일러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1월 5일 조절장치를 화목에 놓고, 나무를 때는데 처마 밑에 연통이 녹아버려 처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일러실에 가보니 조절장치는 분명히 화목에 놓여있는데 기름보일러 쪽도 같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통이 녹아 버릴정도로 과열된 상태라면 보일러와 연통사이에 있는 열감지 쎈서가 작동 되었어야 하는데 작동되지 않고 쎈서도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매우 중대한 기계이상이 생긴 것 같아 보일러를 구입한 귀뚜라미 충주 대리점에 연락하였고, AS기사님이 와서 확인한 후에 기계적 결함으로 보일러가 오작동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AS기사님은 귀뚜라미 보일러 강원지사에 연락하였고, 강원지사 CS본부 사원 이범섭씨가 와서 연통이 녹아내려 천장에 불이 붙을 뻔한 상황과 보일러를 확인하고 기계적 결함의 오작동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화재를 일으킬 뻔한 보일러가 너무 불안하여 담당자에게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원지사 담당자가 다녀간 지 10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연통청소를 하지 않아 목초액이 타서 화재가 날 뻔한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방문했을 때는 조절장치 결함이라고 인정하였으면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작동이 아니라는 조절장치만 바꿔주고는 어떠한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화재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한지 수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여일 불을 뗐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구입할 때 연통청소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충주 대리점 사장이 일주일에 한번 불을 확 때주라고 알려주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연통청소를 하지 않으면 보일러 사용 시작한지 보름 만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면 이 보일러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보일러를 판매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합니다.
게다가 화목&기름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데 오작동이었어도 양쪽이 같이 작동된다고 연통이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화재가 발생할까봐 화목은 쓰지도 못하고 기름만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더 이상 이 기름, 화목 겸용보일러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위험한 보일러를 설명도 없이 판매하고, 불량제품에 대한 과실을 말 바꾸기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귀뚜라미 보일러의 행태를 고발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4-01-19 15:15:50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