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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옐로우캡 택배 괘씸하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16 13:21:21
조회수
4254
제보자가 받은 고구마에서 석유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석유가 어디서 어떻게 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냄새의 성분이 석유인지 분석 의뢰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박스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고 4박스중에 1박스를 먹은 후 2번째 박스를 열었는데 석유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쪄서 먹었는데 냄새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택배에 전화 했더니 15일이 지나 보상을 못하겠다고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상품에 이상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겠지요.

택배업 법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될 때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애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경우 고구마를 지난해 12월 27일 받았고 올해 1월 15일에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석유냄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너무 늦게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재 책임소멸기간이라는 법이 있는데 책임소멸기간은 14일 이며 이기간을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책임소멸기간에 묶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2014-01-16 13:21:21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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