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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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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림 오토바이 싫어요=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16 12:26:58
조회수
3507
제보자의 제보내용대로라면 2013년 10월 대림 오토바이를 구입해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데 별다른 고장없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다면 제품의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특히 11월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AS를 받았는데 밧데리문제 라고 해서 교체했고 12월 초에 또 시동이 걸리지 않아 AS를 받은 후 밧데리 교체를 했다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있는 듯 하군요.

또한 1월 15일 시동이 걸리지 않아 AS를 맡겼다고 했는데 신상품 구입 후 수리를 3회 이상 받았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했을때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4-01-16 12:26:58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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