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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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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현찰을 주고 커튼과 블라인드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커튼이 짧아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커튼 판매자가 계약조건을 불이행 한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커튼 길이 수치를 정확히 몰라다는 게 지적사항이겠지요.
이에 제보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불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듯 합니다.
제보자가 대금을 너무 일찍 지불한 것 같군요.
이럴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락을 계속 하시고 연락이 안되면 가까운 경철서에 신고 하십시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횡령이라는 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1-09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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