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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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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자와 연락이 안되요=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09 15:08:55
조회수
3405
제보자께서 현찰을 주고 커튼과 블라인드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커튼이 짧아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커튼 판매자가 계약조건을 불이행 한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커튼 길이 수치를 정확히 몰라다는 게 지적사항이겠지요.

이에 제보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불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듯 합니다.

제보자가 대금을 너무 일찍 지불한 것 같군요.

이럴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의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락을 계속 하시고 연락이 안되면 가까운 경철서에 신고 하십시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횡령이라는 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1-09 15:08:55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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