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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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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우유 대리점과의 약정서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이에 제보자가 우유 대리점과의 계약당시 사은품을 받고 약정을 해다면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금액(사은품비 포함)을 환산해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대리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의 계약이라면 이사가는 곳에 대리점이 없다면 위약금 발생이 안되는데 우유의 경우 판촉을 하는 배달사원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나옵니다.
사은품을 받지 않더라고 약정기간동안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결국 우유 약정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됐다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작성일:2014-01-09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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