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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우유 너무하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09 15:00:57
조회수
4425
제보자께서 우유 대리점과의 약정서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이에 제보자가 우유 대리점과의 계약당시 사은품을 받고 약정을 해다면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금액(사은품비 포함)을 환산해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대리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의 계약이라면 이사가는 곳에 대리점이 없다면 위약금 발생이 안되는데 우유의 경우 판촉을 하는 배달사원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나옵니다.

사은품을 받지 않더라고 약정기간동안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결국 우유 약정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됐다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작성일:2014-01-09 15:00:57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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