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물건을 사고 예스무비 쿠폰을 6장 받았습니다.
평소에 쿠폰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받고나서 쿠폰 등록을 미리하였고
쿠폰에 유효기간이 3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길래..
몇일전에 영화를 예매하려고 봤더니.. 기간이 초과되었다는겁니다.
예스무비에 연락을 취했더니.. 옆에 깨알같은 글씨로 쿠폰 인증후에는 한달안에 사용해야된다고..
적혀져 있으니 확인하라는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일반적인 고객 입장으로는 겉에 확실하고 크게 유효기간 3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유효기간이 이중으로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보통 씨지비 영화쿠폰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예스무비에서 유효기간이 따로 또 있다고 명시해놓지 않는 이상
쿠폰에 적히 유효기간이 적용되겠거니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걸까요???
에스무비측에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헉
누가 쿠폰하나 등록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다 읽는지 모르겠군요.
쿠폰 6장.. 일반 영화가격으로 하면 48000입니다.
거의 5만원 가량 되는 돈을 예스무비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차라리 3월 15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을 안 적어놨으면
유효기간이 어찌되나 알아보기라도 했겠죠.
이런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속임을 하는 예스무비..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자기들은 적어놓을꺼 적어놨으니 모르겠다는 식이니..
저는 힘도 없고.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만 기다릴 수 밖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작성일:2014-01-09 14:22:28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