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경과가 지나 무상 수리를 못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때마다 "뚝 뚝" 하는 소음에 대해 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못해 준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첫번째 수리를 못한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첫번째 수리를 한 부분과 현재 고장이 난 부분이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분이면 서비스센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보증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상보증기간내 수리를 한 부분이 다시 이상이 생겨 수리를 해야한다면 무상수리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무상수리를 따져 보고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 잘못으로 인한 정비 관련 부위가 이상이 생길경우 정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2014-01-07 18:27:41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