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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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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부품수리sm3=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1-07 18:27:41
조회수
1532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경과가 지나 무상 수리를 못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때마다 "뚝 뚝" 하는 소음에 대해 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못해 준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첫번째 수리를 못한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첫번째 수리를 한 부분과 현재 고장이 난 부분이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분이면 서비스센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보증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상보증기간내 수리를 한 부분이 다시 이상이 생겨 수리를 해야한다면 무상수리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무상수리를 따져 보고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 잘못으로 인한 정비 관련 부위가 이상이 생길경우 정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2014-01-07 18:27:41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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