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47인치 TV 액정 손상과 관련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AS를 신청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화면 아래 중요 부품에 습기가 들어가서 부식이 돼 부품을 갈고 액정도 갈아야 하고 수리비가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오고 결국 소비자 과실이 너무 많아 60% 인정하던것을 100%인정하여 무료 보증수리기간 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100%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습기가 들어가는 확률을 따져보아야 하고 고장의 원인을 짚어 봐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결과가 나오면 수리비 정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요청한 시기도 즁요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수리비를 100%를 내야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TV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의 고의 고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되는 금액징수 후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4-01-07 18:03:19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