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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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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밝히신 대로 한국 소비자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불 가능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판매자측에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로 소송을 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작성일:2014-01-07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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