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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로공사측에서 잔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보자가 잔돈을 받는 것을 잊어 버린 것 같은데 어느지역의 톨게이트인지와 시간대를 확인하여 당시 근무자를 확인 한 후 도로공사측에 문의를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도 실수라면 실수이겠지요.
하지만 양심이 불량한 여직원이라면 잔돈을 그냥 가질수 도 있으니 정황과 상황을 설명하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일:2014-01-07 1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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