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엘지 휴대폰을 30개월 할부구매사용중 여러불편증상이 발생한 관계로 결국 as 기사 권유로 신제품을 교부는 받았으나 저에게 필요한 자료는 복구를 할수없었구요
필요한 어플들을 새로이 다운 받아야 하고 이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접속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해 수차례상담하였는데 데이터 요금은 엘지회사 측에서 정산 할수 없어 보상해 드리지 못한다고해서 이동통신사 측에서 정산할수 없어 보상해 드릴수없어보상해 드리지못한다 해서 이동통신사측에 의뢰하면 되지않겠냐 했더니 고객민원부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셔서는 현제회사기준이 없는 사항이고 고객께 일일이 다 맞춰줄수 없고 우리 엘지사뿐 아니라 타사도 그런다
또 건의를 한다고 해도 엘지자사가 혼자 결정내릴 부분이 아니며 소비자 공정거래소비자분쟁심의 기준이 필요하고 ,2년이고 3년 이고 걸릴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으실것아니냐하더라고요
수차례상담후 차장분(여성분임)상담을 하였지만 기준이 없어 해줄수 없고 데이터 요금발생 안하게 하려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라더군요
그럼 그전기세는 또 소비자 부담이 아닌지요
끝으로 엘지측에선 보상해 드릴수 있는건 1만원 상품권 밖에 없다네요
진실한 사과도 없이 고객에게 정신적 시간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쾌감만주고 배짱식으로 하다니 고객과실이 아닌 제품하자로 발생한 여러피해들을 이런식으로 막한답니다
*참고로 간부급인사 들과의 녹음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일로 알게된 사실 이지만 엘지전자 만행에 피해본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 돼구요
저역시 이런 피해자가 될줄이야
그리고 12월 16일 새제품 교부 받고 사용중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20일 다시 as점검 받았는데 기기가 정상이 아니라 하더군요
그후 통화중 잡음발생,
통화중 끈김현상 까지 추가로 발생해서 2014년 1월 3일 또 as센터 방문 하였는데 아동통신사 전파신호 잘못관계라해서 제가 그점검기사님께 이동 통신사기사님이 저희집까지 와서 점검 하시고 가셨는데 전파 신호 오류는 아니라하였다 하니까 그쪽 이동통신사 고객불만이 엄청많다고 하네요
결국 상담이 길어져서 업무 시간이 지났으나 담당 기사님이 괞찮다하여 계속 문제점 해결논의중 다른기사분이 다른 기사분이 업무방해 죄로 저를 신고 하였습니다
작성일:2014-01-06 14:32:27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