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전 전 KT영업소에 개인휴대폰을 개설하러 갔다가 제 가 LG측에 통신불량에 걸린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후부터 저는 LG 텔레콤본사와의 수많은 전화연결끝에 2년전 이사를 했던 집주인으로부터 인터넷을 가입한지 얼마 되질않았는데 해약하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니 집주인이 집이안정이 됄때까지 제가 사용하여 주길부탁받고 제 신한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를신청하여사용하던중 전 집주인이 주소이전 및 전화기를 회수해갔던일로 제가 연대보증인 으로 올라 그집주인에 체납요금 40여만원을 물지않으면 제통신불량을 풀지않겠답니다.
그동안 2년이란 시간동안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소를 정확히 가지고 있었고 해외에 장기 출타를 한적도 없었지요. 2년이면 길다면 긴시간,인데 저에게는 서면이나 전화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내용도 통보해주질않은상태이며 자동이체를 신청할당시에도 계약자와 자동이체 신청인에 명의가 다름에도 이러한 약관이 있다는사실조차 통보해 주질않았습니다
여러번에 전화시도끝에 본사에 담당자는 절도와줄수가 없답니다.
전 얼굴도 모르는 그담당자에 도움을 원한것이 아니며 제이름으로 계약되지않은 금액을 제 가 왜책임져야하며 ,저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놓은 LG텔레콤측과 법적인 조치및 여론매개체를 통하여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