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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의 TV렌탈 프로그램 고발합니다.

닉네임
moonfilm
등록일
2013-12-25 23:52:37
조회수
5198
KT 인터넷과 TV를 최근 설치하게 되면서 TV렌탈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경 인터넷을 통해 KT전화국 개봉지사에서 진행하는 TV렌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등본상의 주소와 인터넷과 티비 설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TV렌탈을 거절당했습니다. (등본 상의 주소: 자취 / 설치 주소: 부모님 댁)

그래서 그 결과를 듣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폐기를 요청하였고, 자동으로 신청접수가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달 뒤인 12월 17일 경 11월 KT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고지서 항목을 보니

TV렌탈로 약 4만원이 부가되어있었습니다.

12월 18일 오전 KT (100번)로 전화를 걸었고 알아보니 11월 28일 날짜로 TV렌탈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었던 KT 전화국 개봉지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시스템 오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라며 사과 한마디 없던 직원은 요금서에서 항목을 제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금을 아직 내지 말라고 하자 자동이체임을 말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일 뒤 12월 20일 6시 경 자동이체로 TV렌탈 합산 요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12월 23일 오전에 다시 KT(100번)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 받은 박주희 상담원은 상황을 듣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샀다면 물건을 보내야 할 것이고,

그것도 아닌 신청 거부로 인해 취소가 되었으면 요금을 부가하지 말아야할텐데

둘다 아닌 상황에서 KT 100번이나 KT 전화국에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기분이 안좋네요.

한 예로 내야할 돈을 내지 않아 요금이 밀렸다면 연체금을 받는데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가져갔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1원일지라도...

현재, 처음 전화했던 12월 18일 이후로 진전 된 사항이 없고 시스템 오류로 들어갔다던 TV렌탈 항목이 없어진 새로운 청구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신, 홈상품 요금을 모두 자동이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고지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면 TV렌탈 항목으로 부가세 포함 40000원 이상의 돈이 매달 빠져 나갔을 것 같네요.

TV렌탈 프로그램이 렌탈료 미납, 물건만 받고 주소 이전 등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현재 공식 KT에선 신청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KT 전화국 지사 쪽에서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 접수 거절 후 신청 접수를 다시 넣은 뒤 요금 부과하고 진행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물건도 보내지 않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부작용이 혹은 KT전화국쪽의 잘못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의 오류였건 직원의 실수였건,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되려 기분이 상하는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피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2013-12-25 23:52:37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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