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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과 품질보증 기간 후의 환불 및 수리 규정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기술를 요할 때는 제폼 또한 구입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도 마찬가지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제보자께서는 1년이 넘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3-12-13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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