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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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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코리아를 고발합니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2-13 17:19:58
조회수
3641
먼저 판매자와 제보자간의 계약은 구두로 하는 계약이든 서류로 하는 계약이든 모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판매자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블로그를 네이버에 노출해 주는 조건과 전자명함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판매자의 영업사원에게 월 55000원, 36개월 계약을 했다면 위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제보자는 홈페이지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지만, 블로그 노출을 3년간 원하는 키워드에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달에 55000원씩 3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당연히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잇습니다.

제보자 이번 경우는 판매지의 약속 불이행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와 약속불이행의 계약은 계약해제는 물론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3-12-13 17:19:58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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