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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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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경우 전기면도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이상이 있어 쿡판이라는 제조회사로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 후 돌려 받을 때 택배비를 지불하라는 것 때문에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의 구입 상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환불 또는 교환,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쿡판은 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수리 후 소비자에게 다시 보내는 택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소비자법에 의한 수리는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택배바용은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합의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12-13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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