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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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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허락없는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범을 신고합니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2-11 16:05:24
조회수
4055
제보자의 9월과 10월 소액결제대금으로 각각 17600원씩 합계35200원 공제한 것과 관련 제보자가 인터넷에서 보너스 점수 등을 받을때 서명을 한 사실 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제보자는 본인이 서명은 커녕 연락도 없었으며,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전화연결도 안되며, 홈페이지에도 문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명이 아닐지라도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도 소액결제를 빼내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결국 사기 가능성이 크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이에 허위광고나 과정 광고로 인한 계약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있다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3-12-11 16:05:24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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