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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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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권장가 위반

닉네임
대우조선해양
등록일
2013-11-29 12:46:11
조회수
4315
안여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명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동네
구멍가계 대해서 고발할려 합니다 모든 공산품에는 소비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동네 토마스의집 골목에 있는 슈퍼에서는 예로 들어 컵라면 소비자가 1050원인데 1100원에 팔아 먹는등 가격을 자기 멋대로 팔아 먹습니다 담배를 제외한 모는 상품이 대부분 부르는게 값이에요 010 5307 1975 제 전번입니다 제게 전화주시면 가계위치 상세히 가르쳐 드릴테니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쪽방촌이란곳이 다 오갈데없고 방한칸 구하기 힘들고 변변한 직장 없는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아니자나요
작성일:2013-11-29 12:46:11 14.34.4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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