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KT를 5년 8개월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3년 약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데 잘 알지 못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새 상품으로 바꿨을 경우 2년 8개월 사용한 요금을 약 30만원 정도 아낄수 있었는데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사실을 알고 본사에 전화 했더니 그 제품은 프로모션 이고 고지의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 하다고 하니 집근처 광양지사에서 전화가 와서 2개월 인터넷 무료 사용권과 6개월 할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약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는 안돼겠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이와 같이 모르고 계속 같은 요금을 내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해결 좀 도와 주세요
이철진 010-4691-6425
작성일:2013-11-27 16:12:16 125.1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