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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가구=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1-19 00:28:59
조회수
3678
제보자께서 화장대를 41 만원에 구입을 했고 화장대를 받아보니 흠집이있고 칠도 얼룩져있고 모서리부분도 거칠고 해서 반품을 했는데 대금에 20% 를 때고 주내요 밝혔습니다.

또한 20%가 용달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상이 있는 물품은 전액 환불이 가능헙니다.

일단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화장대를 보낸것 같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잘못 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는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용달비를 제외하고 준다는 것은 용달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용달비를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판매자의 잘못입니다.

판매자가 이상있는 화장대를 판매해 놓고 소비자에게 용달비를 지불하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법에 의하면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한 거래는 교환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3-11-19 00:28:59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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