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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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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후 사은품을 주는 경우에는 지불한 가격에 사은품 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을 지불하고 사은품을 못 받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비자가 밝힌데로 롯데홈쇼핑에서 제공을 하는게 아니라 캐논쪽에서 제공을 하는건데 홈페이지에 이벤트 등록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조건을 따라야 했고 소비자가 조건을 몰랐다면 판매자의 잘못이 큽니다.
일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과 관련 모든것을 알려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은품을 못 받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실수 아닌 실수 라면 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 안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부터는 계약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작성일:2013-11-19 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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