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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보자가 여행을 하면서 겪은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여행사의 횡포로 보여집니다.
여행사가 여행자(소비자)들을 데리고 관광을 한다면 당연히 관광지를 안내해야지 쇼핑센터 등을 돌며 물건을 판매하는 시간을 내며 낭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본 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법에 따르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후)에 대해 여행사는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일정의 지연 또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작성일:2013-11-08 2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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