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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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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두투어의 횡포.일정임의로 변경해놓고 고작 55불 가이드팁환불?=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1-08 21:49:18
조회수
1579
제보자가 여행을 하면서 겪은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여행사의 횡포로 보여집니다.

여행사가 여행자(소비자)들을 데리고 관광을 한다면 당연히 관광지를 안내해야지 쇼핑센터 등을 돌며 물건을 판매하는 시간을 내며 낭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본 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법에 따르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후)에 대해 여행사는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일정의 지연 또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작성일:2013-11-08 21:49:18 121.16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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