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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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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웅진코웨이의 불량으로 보입니다.
일단 작동 중의 고장보다는 청결에 문제가 있군요.
비데에 벌레가 있다는 것은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구요.
또한 웅진코웨이측에서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했는데 벌레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벌레가 생긴 과정을 확인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웅진코웨이의 잘못을 입증 하려면 관리를 했을 당시부터 벌레가 생긴것을 확인해야겠지요.
또한 집안의 환경이 벌레를 만들수도 있으니 그것 또한 검사하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잡안 환경때문에 벌레가 생겼다 하더라도 웅진코웨이에서 벌레를 사전에 확인 못했다는 것만으로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손해배상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작성일:2013-11-08 16: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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