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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환관련 판매처와 분쟁후 물건을 받았는데 소변을 뿌려 보냈어요=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1-06 13:27:06
조회수
4101
제보자가 G마켓통해 다솜칠판 이라는 판매처를 통해15만원 상당 자석 칠판을 주문해 받았는데
사은품으로 받은 자석에 뾰족한게 돋아있어 기스가 났다며 판매처에 이런 내용을 말하니 판매자가 "나 돌겠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판매자의 서비스 정신과 자질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네 맞교환을 했고 이후 교환한 칠판을 사용하려니 칠판이 뻑뻑하니 안 지워졌다며 이상해서 물 많이 묻혀 휴지로 닦아냈는데 소변냄새가....라고 제보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다시 내 코를 의심하며 킁킁 맡았더닌 소변냄새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처할게 아니라 소변 냄새가 나는 칠판을 교환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칠판에 하자가 있는 거지요.

판매자를불러 냄새를 맡게한 후 교환을 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면 판매자의 행위를 확인할수 있으니까요.

만약 소변이 확실하다면 가까운 경찰에 고발해도 좋을듯 합니다.
작성일:2013-11-06 13:27:06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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