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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사설업체 as관련=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1-06 13:23:28
조회수
4227
일단 제보자께서 수리를 맡긴곳이 프린터 전문 수리 센터가 아닌 개인이 수리하는 장소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보자가 프린터를 맡겼을 당시 수리 담당자가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수리센터에 다시 맡기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이는 전문 수리센터와 아니면 메이커의 직영수리센터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대부분 동네에서 수리하는 개인들은 소비자에게 돈을 더 받아 자신이 다른곳에 다시 수리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수리비를 두곳에 내는 모양새가 되지요.

결국 제보자가 수리한 곳이 이런개인이 수리하는 곳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군요.

처음 프린터를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못하고 왔다면 전적으로 수리센터와 수리담당자의 잘못 입니다.

특히 다른 곳이 고장이 생겨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수리센터의 자질에 의심을 갖게 되겠지요.

결국 소비자가 수리공에게 수리과정을 확인한 후 처리를 해야할 듯 합니다.
작성일:2013-11-06 13:23:28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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