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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을 구입한 후 고장이 난것인지 아니면 고장난 제품을 구입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제품은 중고제품 판매자가 고장난 중고품을 수리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보자가 확인을 못한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자를 찾아가 고장난 부위를 확인한후 협의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장난 중고품을 판매했다면 안되겠지요.
중고품이라도 사용가능한 물건을 판매해야 합니다.
작성일:2013-10-17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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