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보자께서는 판매자와의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계약 내용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교사가 하는 행동이나 거치른 발언을 기록해 놓으시면 더 유리합니다.
소비자법 방문 판매와 관련 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작성일:2013-09-25 01:46:46 220.7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