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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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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제보를 보니 고양이를 판매하는곳에서 병이 든 고양이를 제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제보자가 이미 고양이를 구입 후 키우는 과정에서 아픈 것처럼 돼 병이든 고양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아픈고양이를 팔았는지를 확인하려면 고양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또한 아픈 고양이를 팔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아픈 고양이를 일부러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양이의 아픈 과정을 확인한 후 고양이를 병이 들게 한 후 방치했다면 동물 학대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동물학대와 관련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법률을 보면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에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판매자가 병에 걸린 고양이를 판매했다면 일단 위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3-09-25 0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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