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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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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갤럭시 노트 원 환불이 안된다네요 =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9-16 13:58:18
조회수
5827
일단 제보자의 제보내용은 갤럭시 노트1을 구입한 후 찡하는 소리와 터치 불량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삼성 서비스센터측에서는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구입할 당시 갤럭시 노트1이 이미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먼컨슈머에서 소비자의 제보를 확인 한 후 취재,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2013-09-16 13:58:18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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