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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 문제때문에 답답합니다... 벌써 2달째네요=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9-13 16:38:20
조회수
5392
먼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문제가 있다면 환불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보면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라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어느 택배로 보내라는 말과 포장에 대한 말은 없고 일단은 보내라고 해서 cj쪽으로 보낸 결과 포장이 손상돼 포장을 변상해 달라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물품가격에 포장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장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반품을 하는도중 포장이 손상돼 안에 내용물이 파손되었다면 소비자가 반품을 했을 때 어떻게 반품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품을 받은 후 반품과정에서 손상이 됐다면 소비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상자가 망가진것은 제가 에어캡을 씌우지 않은것이니 약 1만원정도는 책임지겠다 했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잘못도 있는 것 같군요.

일단 포장값을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소비자에 의해 포장이 손상됐다면 소비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반품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아닌 포장이 손상됐다고 해서 환불이나 반품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2013-09-13 16:38:20 125.12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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