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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몬일어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9-06 10:55:59
조회수
5221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지를 그만 두겠다는 내용인데 학습지인 구몬일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끝나는 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소비자의 실수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그만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한 것에 대해 회사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 집에 와서 하면 상담시간이 지나버리고 아이에게 그런 말을 통보하는 게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미루다보니 8월분까지 자동 이체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8월까지만 하겠다고 구몬 본사에 전화를 했고 8월 8일에 접수를 한 후 구몬측에서 9월까지 진도가 초금과정이 마치니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 9월분을 다시 반환하는 돈을 자기가 내야한다고 9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8월 첫 수업을 와서 아이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돈을 9월분을 토해내야 한다고 9월분까지 들으라고 하면서 불쾌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구몬 선생님의 잘못 같군요.

여기에 다음달 수업을 들을지를 5일 전에 말을 해야한다 하고 돈을 토해야 한다며 9월분 교재비를 미리 냈기 때문에 교재비를 문재점을 말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등으로 인한 환불은 전달을 하거나 약정에 의해 진행되면 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약정을 통보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구몬수업을 그만 두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판매자로 부터 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계속 경과된다면, 계약 해지시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2013-09-06 10:55:59 152.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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