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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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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밝히신 대로 7월에 그만둔 것에 대해 차후 책값이나 수업료를 내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소비자 기본법에 위반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교사수당에서 주는 거라 교사랑 합의를 봐야한다는 것 또한 소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수업료에서 교사 수당이 나간다 하더라도 기간을 끝내는 것은 소비자의 자율입니다.
또한 한달전에 미리 그만둔다는 통보를 해야 책을 만들지 않는 다는 것도 잘못 된 것 같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만둔다는 말을 통보하면 되고 판매자측에서는 기간동안의 수업료와 기간동안 사용한 책값만 받으면 됩니다.
더욱이 푸르넷 공부방 카드로 한학기 선납 결제 하는 시스템과 탈퇴 회원에게 보지도 않는 책값을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군요.
소비자기본법 제2장 제4조 등을 살펴보면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자신의 불합리한 내용을 작성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9-03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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