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글을 읽어보면 구글플레이에서 7월달에 30만원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사실과 8월 30만원의 승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실수로 결재가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연히 환불 또는 취소가 됩니다.
구글에 저의 신용카드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인증 절차도 없이 아이가 클릭 두번에 결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취소가 되야지요.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위법입니다.
작성일:2013-08-29 18:21:10 125.1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