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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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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우먼컨슈머에 제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3년약정으로 sk결합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TV상품으로 상담원과 통화중 (소비자가)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상품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자동변경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데... 이에 소비자께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상품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라고 밝혔는데 이는 계약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sk측에서 소비자에게 계약 고지 내용 고지를 못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 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지하려고 하니 TV에서 할인받았던 요금은 해약시 더 달라는 하는 것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 법령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의한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따르면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다른상품으로 자동 변경됐다면 변경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과 다른 상품으로 자동변경 된것을,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들을 입증한다면 환급 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27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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