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동차항공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렌터카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합니다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8-27 15:01:58
조회수
1968
일단 제보자께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지 않은 게 실수 인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아닐거라고만 생각했고, 그 당시에 인수형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상품이라고 여겼다는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를 자세히 확인해야 했었고 이어 4월에 여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5월이 되어 연락을 취하며 빨리 처리하자고 한 것도 시간을 끌어 (소비자가)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팀장이라는 자의 회사 퇴사 후 소비자의 업무를 진행한 것 처럼 속인 것에 대해선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소비자께서는 계약서의 위반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처지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께서 할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해 사실을 밝히는 게 좋을 둣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렌터카회사의 요구대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렌터카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27 15:01:58 125.128.98.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