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지엠대우에서 호주산 베리타스 차량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의 해당 차량이 비만오면 누수가 있어 3년동안 매년 1번씩 3회에 걸쳐 누수에 관한 계속 a/s를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누수에 의한 습도가 실내 내부에 상당하며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은 습도에 의해 전자장치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안전도에 의한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사유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는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께서는 차량 수리 내역서와 차량 고장이 난 시기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런 내용 등을 내용증명서를 만들어 지엠대우사로 보내십시요.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 지 궁금하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우먼컨슈머에서 취재 이후 기사화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2013-08-12 14:08:09 125.1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