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상의 사유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이든 필요에 의한 구매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요청에 네이게이션 부분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불하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판매자도 환불을 인정했군요.
하지만 제보자께서 제보한 것 처럼 "(판매자가)환불요청을 했다면서 거의 10일 지나도록 카드사 회사 이사 등을 핑계되면서 환불을 미루고 있다"면 소비자께서 판매자가 환불을 피하면서 기일을 끌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고 매일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며 이런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으십시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는 판매자가 판매 후 환불과 관련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군요.
이에 환불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우먼컨슈머로 다시 연락 주시면 취재 후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