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7월 10날 그만두었는데 8월 책값을 내라구 하네여 ..7월은 수업도 안받았는데수업료를 내야하냐구 했더니 교사수당에서 주는 거라 교사랑 합의를 봐야한다구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당 반을 돌려 준다구 하는데 그건 그렇다 쳐도 8월 교재비를 왜 지불해야 하는 지 이해안됩니다. 한달전 미리 말해야 한다구 해서 했는데 책이 나왔다구 하면 두달전에 얘기 해야 한다는 말이됩니다. 푸르넷 뿐만 아니라 방문학습지도 그렇구 학부모가 체크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요 . 푸르넷 공부방 카드로 한학기 선납 결제 하는 시스템 인게 탈퇴 회원에게 보지도 않는 책값 전가 시키고 나머지만 환불해 준다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구조 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여 ..이것저것 책값만 따져도 5~6만원은 손해인 제 심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작성일:2013-08-09 13:14:46 125.1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