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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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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께서 제보하신 내용에는 독일 카처 스팀청소기를 구입했는데 카처측에서 신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고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카처담당자에게 사용한 흔적이 있는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팔수 있냐고 항의를 했고 이후 반품하고 새상품을 받았지만 60만원이 넘는 고가의 가전제품인데 중고를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팔은 카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카처 한국지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카처측이 잘못을 했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거나 상품을 교환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제보자인 소비자께서 중고상품을 받아서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거나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고의적으로 중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고의적으로 중고상품을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되겠지요.
하지만 신상품을 교환 받았다면 판매자로서 할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판매자의 서비스 정신이겠지요.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카처측의 책임자에게 항의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소비자에게 대한 응대 방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됐는지요.
우먼커슈머는 소비자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의 연락처와 카처측 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기사화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01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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