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보면 올 3월쯤 단말기 무료 교체에 대한 끈질긴 영업전화을 받고 쓰고 있던 단말기 노트1에 대한 단말기 할부 지원과 공짜로 갤럭시3 교체를 해준다는 영업자의 말을 믿고 갤럭시 3로 단말기를 교체 했으며 이후 계약서도 없고 영업장의 전화번호와 계통 전화번호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판매자의 영업장과 사장의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고 단말기 2대 값을 계속 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속임수에 의한 판매 행위로 보여집니다.
먼저 소비자는 전화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재가 통신판매를 어긴 것으로 보여지며 소비자기본법 4조에는 소비자는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판매자는 이런 모든 행위를 위반한 것 같구요.
특히 몇일전 전화를 하니 없는 전화라고 하는 것은 사기에 행당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판매자와 통화를 했다면 판매자와의 통화 내역을 신청해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일:2013-07-23 11:53:25 210.183.1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