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께서는 개인 정보를 다른지역에 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개인유출건에 대해 고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중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판매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겠지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제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넘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제보자께서 개인유출과 관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의 연락처 등을 남겨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3-07-19 09:55:51 210.183.176.80